노래방·헌팅포차 '집합제한' 포함..."방역수칙 준수"
노래방·헌팅포차 '집합제한' 포함..."방역수칙 준수"
충남도내 유흥시설·주점 3071곳 해당
25일부터 ‘경계’ 해제 시까지…명단 작성·기재 및 마스크 착용해야
  • 정종윤 기자
  • 승인 2020.05.26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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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일대/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일대/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그래픽 디자인=홍정아] 충남도가 25일자로 도내 유흥시설 등에 '집합제한 행정조치'를 내렸다.

해당 시설은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번 행정조치는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지난 11일 내린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조치 기간이 24일자로 종료됨에 따른 조치다.

대상 시설은 기존 집합금지가 내려졌던 도내 클럽과 룸살롱·스탠드바·카바레·노래클럽 같은 유흥주점 1210개소, 콜라텍 26개소에 단란주점 509개소, 노래연습장(코인노래방 포함) 1326개소,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등이 추가됐다.

헌팅포차와 감성주점은 각 시·군에서 영업 형태와 시설 등을 살펴 업소별로 대상을 정할 예정이다.

이들 시설에 대한 집합제한 행정조치는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 방역 수칙을 따라야한다.

사업주·운영자는 출입자 명단 작성과 증상 체크, 종사자 마스크 착용, 영업 전·후 소독, 방역 관리자 지정과 관할 보건소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와 함께 노래방 등은 △영업 전 실내소독 및 영업 중 브레이크타임(1시간) 운영 후 실내 소독 △손님 사용 노래방 문 닫고 30분 뒤 소독 실시 후 이용 등의 수칙도 지켜야 한다.

이용자는 본인 성명과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증상 확인에 협조해야 한다.

행정조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9조에 따른 것으로 25일부터 감염병 위기경보 ‘경계’ 단계 해제 시까지 적용한다.

방역 수칙/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방역 수칙/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도는 행정조치 준수 여부를 시·군, 경찰과 함께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위반 시 즉각 해당 업소는 집합금지 명령과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행정조치 기간 대상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입원·치료비·방역비 등이 청구될 수 있다.

도내에서는 현재까지 145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141명이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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