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충남 공주시의회(의장 박병수) 행정사무감사 현장에서 담당 과장이 의원들에게 큰절을 올린 사실이 뒤늦게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축산인들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고자 한 것인 만큼 칭찬받아야 할 일이라는 목소리와, 공직사회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위라는 지적이 교차하고 있는 것.
시의회에 따르면 농업기술센터 이주성 축산과장은 지난 11일 진행된 행정사무감사 말미에 “의원님들께 한 말씀 올리고자 하는데 시간을 주시겠습니까?”라고 박기영 위원장에게 요청했다.
박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이 과장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아간 뒤 큰 절을 올렸다. 박 위원장 등은 “왜 그러시느냐?”며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자리로 돌아간 이 과장은 머쓱한 듯 잠시 웃음을 지은 뒤 다시 앞으로 나아가 두 번째 큰 절을 올렸다. 현장을 취재하던 기자들이 미쳐 사진 촬영을 못했기 때문으로 짐작되고 있다.
박 위원장은 이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세뱃돈이라도 드려야 하나”라며 웃음을 짓기도 했다.
다시 자리에 앉은 이 과장은 미리 준비한 원고를 읽어 내려갔다.
“제가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큰 절을 올린 것은 각종 축산업 규제와 적합화 제도에 이어 퇴비 부숙 제도가 생기면서 시름에 빠진 축산농가들의 절박한 심정을 전달하고자 한 것이니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 과거처럼 적당히 축산악취 풍기면서 경영하는 시기는 끝났다. 이웃과 갈등을 겪으며 경영하는 시기도 끝났다. 축산과장인 저 역시 적당히 축산업을 하거나 제도권 밖에서 축산업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각종 지원에서 철저히 배제하겠다.”
이 과장은 다음으로 시의 도시계획 관련 조례를 언급한 뒤 “이격 거리 때문에 퇴비사를 신‧증축할 수 없거나 어렵게 돼 있다”며 “‘가축분뇨 처리시설인 퇴비사는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이라도 넣어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 과장은 “시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퇴비 부숙 제도라는 큰 변수가 생긴 것이 화근”이라며 “가축 사육시설인 축사 신‧증축을 완화해 달라는 것이 아니다. 적법하게 허가를 받은 축산농가의 퇴비 부숙 이행을 위한 퇴비사 신‧증축을 완화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공주지역에는 한우 2000농가와 양돈 65농가 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규모 면에서는 충남도내에서 상위권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과장의 입장에서는 이들 축산농가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자신이 취할 수 있는 가장 낮고 적극적인 자세를 보임으로써 시의회의 협조를 구한 셈이다.
그러나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이런 행동이 과연 옳았는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다.
한 공직자는 “조례에 대한 제‧개정은 집행부와 의회의 고유 업무로, 시장을 대신해 참석한 5급 사무관이 큰 절까지 올리며 해야 할 일인지는 의문이다. 행정사무감사에 전혀 어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직사회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더 큰 문제는 이런 일에 대해 (시장이나 간부들이) 질타하는 분위기조차 없다는 것”이라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반면 또 다른 공직자는 “축산인들의 애로사항을 대변하다보니 벌어진 일로 이해하고 있다”며 “축사의 경우 가축분뇨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만큼 퇴비사 설치를 위해 관련 조례를 완화해 달라는 요청을 한 것”이라고 이 과장의 입장을 옹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