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바꾼 ‘진술 신빙성’… 강제추행 혐의 60대 무죄
법원 판결 바꾼 ‘진술 신빙성’… 강제추행 혐의 60대 무죄
1심선 벌금 500만 원
항소심 재판부 “사건 벌어진 4년 뒤 문제제기 순수성 의심”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0.07.20 1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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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법원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피해자 진술 신빙성이 의심스럽다”란 이유로 무죄를 판결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성묵)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 대한 벌금 500만 원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5월 직장 직원 B씨에게 “왜 자꾸 병가를 쓰냐”라고 말하면서 끌어안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를 끌어안은 바 없다”라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해 일시를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정확한 피해 일시를 기억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의 병가 기록과 진료 일시를 보고 일자를 특정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목격자와 피고인 모두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었던 점을 보면, 단순히 피해 일시를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라면서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추행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1심 판결에 A씨와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고, 검찰은 “2차 피해가 심각함에도 범행을 일체 부인하면서 반성의 태도조차 조이지 않고 있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판결을 살펴본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이유로 판단을 바꿨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살펴보면 피해자는 사건이 벌어진 4년 뒤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남편을 통해 합의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당시 사회적으로 미투 운동이 본격화되던 시기였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순수성이 의심스럽다”라고 했다.

이어 “피고인과 피해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목격자도 있었던 공개적인 상황에서 피고인이 추행할 의도를 갖고 백허그를 시도했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원심의 유죄 근거도 공소사실 입증엔 부족하다”라며 선고 이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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