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된 대전 모 구청 공무원에게 징역 8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2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공무원 A씨(23, 8급)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A 씨는 군 복무 기간인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총 3회에 걸쳐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협박해 나체 동영상 등을 찍게 하고 전송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송받은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면서 피해자를 협박해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A씨는 “후회도, 반성도 많이 했다. 처벌을 달게 받겠다. 피해자나 가족 모두에게 죄송하다”고 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1일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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