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시군의장協 “문장대온천 개발 반대” 한 목소리
충북시군의장協 “문장대온천 개발 반대” 한 목소리
19일 충북시군의장협 76차 회의, 단양·진천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등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0.08.1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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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시군의장협의회가 19일 제76차 협의회를 열고 '문장대온천 개발 반대'와 '진천단양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사진=청주시의회/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시군의장협의회가 19일 제76차 협의회를 열고 '문장대온천 개발 반대'와 '진천단양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사진=청주시의회/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시군의장협의회가 ‘문장대온천 개발 반대’와 폭우피해가 심각한 진천·단양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했다.

충북시군의장협의회는 19일 청주시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제8대 후반기 제76차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를 열었다.

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경북 상주시는 화북면 운흥리, 중벌리 일원 95만㎡의 대지에 대규모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을 또다시 추진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이미 2003년과 2009년 대법원에서 두 번이나 무분별한 온천 개발에 대한 괴산과 충주 도민들의 환경이익 침해를 이유로 패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상주시는 대구지방환경청에 제출한 문장대온천 관광지 개발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 재협의 요구를 즉각 철회하고 온천개발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하는 한편, 충북도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영구적인 재발방지를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충북도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상주시의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이 백지화될 때까지 강력히 대응하고 실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의회는 ‘진천·단양군,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건의안’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지난 7일 정부에서 발표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진천·단양군이 지정기준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인근 지역인 충주·제천시 등과 달리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현재 9만여 진천군민과 3만여 단양군민은 크나큰 허탈감과 상실감으로 정부에 대한 분노와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인적·물적 피해에 시름하고 있는 주민과 자치단체가 안심하고 수해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진천·단양군을 조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 선포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실제, 단양군의 경우 재산피해가 도로, 하천,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 663개소와 주택침수, 농경지, 축사 등 사유시설 2498개소 등 그 피해액은 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60억 원을 크게 웃도는 484억 원에 달하고 있다.

진천군 또한 854개소에 추청 피해액이 52억 원에 달하고 특히, 진천읍 21억 원, 백곡면 13억 원 등은 읍·면·동 선포기준인 9억 원을 넘어섰다.

한편 협의회는 이날 최충진 청주시의회 의장을 후반기 협의회장으로 선출했다.

최충진 의장은 “충북의 미래성장산업의 동력이 될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의 성공적인 구축과 수도권 내륙선 국가철도망구축 계획 반영, 문장대온천 관광지 개발 저지 및 진천·단양군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충북의 현안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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