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박범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이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을 상대로 낸 ‘1억 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오는 10월로 연기됐다.
코로나19로 인해 대전법원이 긴급 휴정기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11단독(재판장 문보경)은 3일 오후 박범계 의원이 김소연 전 시의원을 상대로 낸 소송의 선고 기일을 다음달 6일로 미뤘다.
앞서 지난달 24일 대전고법과 지법은 동·하계 휴정제도에 준하는 재판기일 운영 권고했다. 2주간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기일을 연기·변경하기로 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른 조치다.
법원의 긴급 휴정 조치로 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 사이의 1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도 미뤄지게 된 것.
앞서 박 의원은 2018년 말 “김 전 시의원이 지난 2018년 9월 SNS를 통해 6·13 지방선거에서 변재형 씨와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의 금품요구 사실을 폭로한 뒤, ‘박 의원이 알고도 방조했다’라며 검찰에 고소하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란 취지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 고소와 관련 박 의원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 전 시의원도 박 의원을 상대로 반소(소송을 당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맞소송)를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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