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김소연 ‘1억 원 손해배상 소송’ 선고 10월로 연기
박범계-김소연 ‘1억 원 손해배상 소송’ 선고 10월로 연기
대전법원, 코로나19 확산에 긴급 휴정 권고 조치... 담당 재판부 기일 변경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0.09.02 16: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범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 을, 왼쪽)이 김소연 전 시의원을 상대로 낸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가 10월로 미뤄졌다.(사진=회사DB/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박범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이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을 상대로 낸 ‘1억 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오는 10월로 연기됐다.

코로나19로 인해 대전법원이 긴급 휴정기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11단독(재판장 문보경)은 3일 오후 박범계 의원이 김소연 전 시의원을 상대로 낸 소송의 선고 기일을 다음달 6일로 미뤘다.

앞서 지난달 24일 대전고법과 지법은 동·하계 휴정제도에 준하는 재판기일 운영 권고했다. 2주간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기일을 연기·변경하기로 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른 조치다.

법원의 긴급 휴정 조치로 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 사이의 1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도 미뤄지게 된 것.

앞서 박 의원은 2018년 말 “김 전 시의원이 지난 2018년 9월 SNS를 통해 6·13 지방선거에서 변재형 씨와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의 금품요구 사실을 폭로한 뒤, ‘박 의원이 알고도 방조했다’라며 검찰에 고소하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란 취지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 고소와 관련 박 의원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 전 시의원도 박 의원을 상대로 반소(소송을 당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맞소송)를 제기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