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일 시론》 성범죄 의사들도 면허는 유지된다!
《김두일 시론》 성범죄 의사들도 면허는 유지된다!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0.09.03 21:5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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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일 시론》  성범죄 의사들도 면허는 유지된다!

- 김두일 차이나랩 대표(한중 IP 전문가, '검찰개혁과 조국대전'의 작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강간, 강제 추행 등 성범죄 피의자로 입건된 전문직 종사자 중에서 1위는 의사(11.3%)였다./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강간, 강제 추행 등 성범죄 피의자로 입건된 전문직 종사자 중에서 1위는 의사(11.3%)였다. 사진=YTN/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제목이 어그로 같지만 사실이다. 의사들 덕분에 요즘 〈의료법〉까지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 의사들은 성범죄를 저질러도 의사면허를 유지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좀 황당했다.

1.
나는 의사가 높은 소득 수준을 유지하면서 사회적 존경을 받는 지위를 누리는 것에 조금도 불만이 없다. 단, 의사로서 두 가지를 철저하게 지킨다는 전제 하에 말이다.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할 수 있는 의사로서의 기본적인 능력, 그리고 의사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도덕성이다.

의사라는 직업은 가장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필요한 직업이라고 생각한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의사에의판단과 치료하는 손 끝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진료거부 이야기가 아니다. 의사들의 범죄 이야기다.

2.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강간, 강제 추행 등 성범죄 피의자로 입건된 전문직 종사자 중에서 1위는 의사(11.3%)였다. 2위는 근소한 차이로 종교인(10.7%)이다. 종교인의 경우 다양한 세부 카테고리가 있고, 의사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숫자가 많기 때문에 비율상 의사가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배경에는 범죄를 저질러도 의사면허가 유지가 되는 철밥통 수준의 의료법이 있었다. 

비슷한 전문직에 해당하는 변호사나 회계사는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면허 취소의 사유가 된다. 하지만 의사의 경우는 금고이상의 실형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의료법을 어길 경우에만 면허 취소의 사유가 된다.

3.
현행 의료법상 보건당국이 의사면허 취소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금치산자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 △면허 대여 △허위 진단서 작성 및 진료비 부당 청구 등이다.

설령 살인이나 성폭행, 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보건당국이 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 이 대목은 좀 많이 황당했다.

고맙다. 의사들의 불법 진료거부 덕분에 이런 내용까지 알게 되는구나.

4.
2018년 어떤 개인병원 의사는 간호조무사를 12년간 성폭행하고 불법촬영까지 했지만 의사면허를 취소하지 못했다. 2016년에는 유명 의료재단소속 의사가 수면내시경을 받는 환자를 유사 강간했지만, 자격정지 1개월의 솜방망이 징계를 받았을 뿐이다. 이는 의료법 때문이다.

현 의료법에는 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한 면허취소 규정이라는 것이 아예 없다.

단지,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할 때 자격정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때문에 복지부에서는 2018년 8월 행정 규칙을 개정해서 성 범죄의 경우 자격정지 1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지만 강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죄질이 확실한 경우만 해당된다.

5.
더 심각한 것은 범죄를 저지르고 의사면허가 취소되어도 살리는 것은 또 어렵지가 않다. 한국의 의료법에는 영구 취소는 없다. 면허가 취소가 되어도 1~3년 안에 재교부 신청을 하면 얼마든지 면허 회복이 가능하다. (의료법 65조)

2009년부터 2019년 8월까지 면허 재교부를 신청한 의사 109명 중 106명이 면허를 회복했다. 2명은 검토 중이고 1명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산부인과 의사가 마약성분이 혼합된 약물을 환자에게 과다투여해서 사망에 이르도록 했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했기 때문이다. 이 의사는 지금까지 면허 재교부를 요구하는 중이라고 한다.

난 이 대목에서 의사면허를 찢는 퍼포먼스를 하는 의사들을 비웃을 수 밖에 없었다.

6.
일본은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의사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가 된다. 독일은 의사가 피고인이 되는 순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의사면허가 정지된다. 반면 우리나라는 재판 중에도 면허가 유지되고, 그 사이에 진료도 하고 수술도 한다.

그 결과 신해철을 죽게 만든 집도의 강세훈은 2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서도 의사 면허를 유지하면서 병원 이름 변경, 폐업과 개업을 반복하면서 또 다른 사망자를 발생시켰다. 그리고 해남병원 외과과장 자리에 가서 또 다른 사망자도 발생시켰다.

신해철 이전에도 강세훈은 3명이나 비슷한 의료사고가 있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의료사고나 범죄기록이 공개가 되는데 우리는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7.
때문에 나는 현행 의료법에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특히 성범죄자가 아무런 문제없이 환자를 진료하고 수술하는 것에는 심각한 위협이 느껴진다. 2018년 한 해 동안 성폭력 범죄로 입건된 의사가 무려 163명이다. 이들은 대부분 의사면허를 유지하고 있고 우리 주변에 흔히 만날 수 있는 의사인 것이다. ㄷㄷ

때문에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마침 더불어민주당 강선우(금태섭 지역구에 도전해서 경선에서 승리하고 본선에도 이긴 그 의원 맞다. 강선우에 대한 지지글을 쓴 보람이 느껴진다) 의원이 대표발의해서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내용은 의료인이 성폭력범죄 특례법 등에 의해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면허취소가 되고 3년 이내에 재교부를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재교부를 받고 또 같은 범죄를 저질러서 면허취소가 되면 이후에는 재교부를 금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8.
사실은 이것도 법이 좀 말랑말랑하다고 느껴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예 처벌규정이 없던 것에 비하면 고무적이다. 단계적으로 법이 바뀌어 가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이해한다.

그런데 입법예고를 한 후에 의사들과 '일베들'이 좌표 찍고 와서 그 법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열심히 개진하고 있다. 다만 반대의 논리가 빈약하다. 법에 의해 성범죄 처벌을 받은 의사의 경우 면허를 3년간 자격정지 하자는데 반대할 명분이 없으니 ‘그냥 반대한다’는 식의 이야기밖에 못하는 것이다.

9.
좀 다른 이야기지만 한동훈 검사의 처남 진동균 검사가 드디어 오늘 법정 구속되었다. 1심에서도 징역 10개월을 받았지만 구속되지 않는 특혜를 누렸는데, 2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받자 비로소 법정구속 된 것이다.

진동균은 조폐공사 파업을 유도했던 공안검사 진형규의 아들로 귀족검사로 불리웠는데,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성폭행이라는 말도 있다) 했지만 검찰내부에서 어떤 징계도 받지 않고 단지 사표를 내고 대기업 법무팀 임원으로 갔다. 나중에 문제가 되자 이 수사에 불응하기 위해 해외에 있었는데, 법무부에서 여권을 무효화 한다고 하자 어쩔 수 없이 돌아와서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게 된 것이다.

한편 임은정 검사는 당시 이 사건을 은폐하려던 검찰총장과 검찰수뇌부를 폭로하고 고발까지 했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리했다.

10.
의사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한때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권력을 가졌던 귀족검사도 세상이 바뀌니 자신이 저지른 성범죄에 대해 처벌받는데, 의사들은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여전히 의사면허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다.

의사들이 문재인 정권 퇴진을 위해 일베, 전광훈과 그 신도들과 함께 정치적 투쟁을 하는 것은 이제 너무나 당연하게 보인다. 말릴 생각도 없다.

다만 모든 법적 책임은 확실하게 져라. 그리고 의사가 누리고 있던 (범죄를 저지르고도 면허를 유지하는) 특권은 이제 국민들에 의해 내려 놓을 각오를 해야 한다. 

의사들도 바뀌어 가는 세상에 적응을 하라고 전하고 싶다. 

*《검찰개혁과 조국대전2, 검찰 쿠데타》가 서점에 정식적으로 발매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꾸준하게 책은 판매되고 있습니다. 3권에 해당하는 《조국 트릴로지》도 완성될 수 있도록 많은 호응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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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2020-09-04 08:07:43
정문영 기자님 늘 살아있는 기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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