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논란’ 세종 아파트 특별공급, ‘특별함’ 줄인다
‘특혜논란’ 세종 아파트 특별공급, ‘특별함’ 줄인다
  • 신상두 기자
  • 승인 2020.09.28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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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우선공급

특공비율 20%로 단계적 축소

당첨자 관리강화 등

이전기관 실수요 중심 개편

특혜논란 등으로 개선책 마련이 절실했던 세종 이전기관 종사자 아파트 ‘특공’(특별공급제도)이 대폭 손질된다.(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특혜논란 등으로 개선책 마련이 절실했던 세종 이전기관 종사자 아파트 ‘특공’(특별공급제도)이 대폭 손질된다.(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특혜논란 등으로 개선책 마련이 절실했던 세종 이전기관 종사자 아파트 ‘특공’(특별공급제도)이 대폭 손질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문기)에 따르면, ‘특공’은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안정적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지난 2011년부터 국가기관‧공공기관‧기업 등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운영돼왔다.

하지만 최근 세종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이전기관 ‘특공’이 특혜라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무주택・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행복도시건설청이 추진하는 제도 개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6가지다.

우선, 이전기관 특별공급 주택의 50%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잔여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 공급하되, 1주택자에게는 기존주택의 처분조건이 부여된다.

또, 교원 등 반복적 신설기관 종사자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같은 결정은 교원 등이 행복도시 내 근무사실을 인지하고 지원하였다는 점, 다른 특별공급대상기관들의 신규자・전입자는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등이 반영됐다.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에 대한 특별공급 자격이 개인별 한차례에 한정해 부여된다는 점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즉, 이전기관의 종사자가 특별공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한 기관으로 한정함으로써 특공 대상기관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자가 신규이전기관으로 전입하더라도 특공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특공 비율을 현행보다 줄이고 감축시기도 앞당긴다. 현재는 ’20년까지 50%, ’21년 40%, ’23년부터 30%이다. 그러나 제도개선을 통해 ’20년 말까지는 50%, ’21년은 40%, ’22년은 30%, ’23년부터는 20%로 축소할 예정이다.

행복도시 내 신설 또는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특공 대상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시기도 현행 부지매입일에서 착공일로 조정한다.

특별공급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체계도 강화된다. 주택청약업무 수행기관인 한국감정원에 신청자・당첨자 등에 대한 관리의무를 부여한다.

이를 통해 각 특별공급 대상기관의 장이 특별공급 당첨자에게 대상자확인서를 발급할 경우 발급대장에 기재하고 보관하도록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에 명시토록 할 계획이다.

이같은 제도개선책은 10월 중순까지 의견을 수렴과 규제심사 및 법제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행복도시건설청은 올해 1월, 특별공급 대상에서 ▲신규채용자・전입자 ▲2주택 이상자 ▲정무직・공공기관의 장 제외 등을 골자로 제도개선을 시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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