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 서해안 일대에서 장기 정박을 하면서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한 선박 14척이 해경에 적발됐다.
보령해양경찰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과 항만법을 위반한 크레인선 등 14척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보령항과 대천항 등 주요 항·포구는 선박 입·출항이 잦아 공유수면과 항만시설에 선박이 장기 정박할 경우 입·출항에 지장을 주게 된다.
따라서 지자체에 공유수면 점·사용 또는 항만시설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선박의 경우 5개월에서 2년여 동안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공유수면과 항만시설에 크레인 선박 등을 장기 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또한 항만시설을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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