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해결총연합회 "나쁜 부모 위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돼야"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나쁜 부모 위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돼야"
8일 헌재 정문에서 오픈넷, 두루 등과 위헌결정 촉구 기자회견 예고
헌법재판소, 관련 법의 '위헌확인 사건' 공개변론 진행 중
  • 권성하 기자
  • 승인 2020.10.0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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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연이 헌재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촉구에 나선다. 사진은 이영 대표와 봉사활동가들이 배드파더스 항소심에서 무죄를 촉구하는 모습이다.(굿모닝충청 권성하 기자)

[굿모닝충청 권성하 기자] 시민단체 양육비해결총연합회가 헌법재판소가 심리중인 '사실적시명예훼손죄' 폐지에 대해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내놔 주목된다.

양육비해결총연합회는 오는 8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사단법인 오픈넷과 사단법인 두루 등이 주최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위헌 결정 촉구 기자회견'에 동참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양해연 측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부모들의 신상공개를 주도했던 '배드파더스 사이트'와 구본창 봉사활동가에 대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1항)를 이용해 고소했던 사례를 토대로 헌재의 위헌 결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양해연과 배드파더스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부터 '양육비 이행강화법률안 입법 촉구'까지 다방면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양육비를 못 받는 피해 아동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나쁜 부모의 신상을 공개해 소송을 당했다.

양해연 이영 대표는 "국민참여재판 끝에 재판부와 배심원 전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존재함으로써 양육비 미지급 피해 가족이 오히려 '가해자'가 되는 악용사례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의 명예를 법이 보호해주면서 피해자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위헌 촉구 변호인들과 양해연 운영진(굿모닝충청)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위헌 촉구 변호인들과 양해연 운영진(굿모닝충청)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위헌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여는 두 사단법인도 배드파더스 공익재판을 변론했던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픈넷 이사), 손지원 변호사(오픈넷), 이상현 변호사(두루), 이선민 변호사(두루), 엄선희 변호사(두루) 등의 변호인들로 구성됐다.

양해연은 이 자리에 청구인 자격으로 동참하며 양육비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악용하는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실제 고소 사례에 대해 발언할 예정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위헌확인 사건(2017헌마1113)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 중이다.  진실을 말해도 형사처벌할 수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인해 미투 운동과 내부 고발, 소비자 불만글 등 사회 부조리를 알리는 사람들이 역고소 위협과 형사처벌 위험에 노출되면서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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