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의원(세종시갑, 더민주) “서민 울리는 카드깡, 금감원은 뒷짐만”
홍성국의원(세종시갑, 더민주) “서민 울리는 카드깡, 금감원은 뒷짐만”
  • 신상두 기자
  • 승인 2020.10.13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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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요건 까다롭게...올해 상반기 1건 접수 그쳐

’18년부터 혐의 입증자료 완비 돼야 신고 가능케

“수사·감독 당국은 책임감 갖고 개선에 나서야”

홍성국 국회의원은 “카드깡 범죄는 서민들의 어려움을 파고든 질 나쁜 범죄인 만큼, 수사의뢰를 거절한 수사당국과 불법사금융 근절 의무에 소홀한 금융감독당국은 책임감을 갖고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금융감독원 등의 분발을 촉구했다.(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홍성국 국회의원은 “카드깡 범죄는 서민들의 어려움을 파고든 질 나쁜 범죄인 만큼, 수사의뢰를 거절한 수사당국과 불법사금융 근절 의무에 소홀한 금융감독당국은 책임감을 갖고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금융감독원 등의 분발을 촉구했다.(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금융감독원 상시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카드깡 신고 건수 및 조치 결과(금융감독원 제출자료/자료제공 홍성국의원실/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금융감독원 상시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카드깡 신고 건수 및 조치 결과(금융감독원 제출자료/자료제공 홍성국의원실/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자료제공 홍성국의원실/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자료제공 홍성국의원실/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일부 서민들이 ‘카드깡’(불법 사금융범죄)으로 피해를 보고 있지만, 이를 관리 감독해야할 금융감독원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 홍성국 의원(세종시갑, 더민주)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금감원은 지난 2018년부터 ‘카드깡’피해를 입증할 자료를 완비하지 않을 경우 신고를 접수받지 않았다.

그 때문에 ‘카드깡’ 신고가 올해 상반기 단 1건 접수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카드깡’은 유령가맹점에서 물건을 산 것처럼 매출을 발생시킨 후 현금으로 돌려받고 명의자에게 수수료 20~30%를 뗀 금액을 지급하는 사금융 범죄.

급전이 필요하지만 정상적인 대출이 어렵거나, 고리대임을 모른 채 ‘쉽고 간편하게 대출 가능하다’는 말에 현혹된 서민들이 피해자들이다.

금감원이 ‘카드깡’범죄에 대해 처음부터 미온적인 것은 아니었다. 금감원은 2016년 ‘카드깡 실태 및 척결 대책’을 발표한 뒤, 카드깡을 ‘5대 금융악’으로 지정하는 등 ‘카드깡’근절을 공표했다.

같은 해 5월 한 달간 확인된 카드깡 피해자 696명의 거래 내역을 심층 분석한 실태 자료를 내 놓기도 했다.

그러나 금년 상반기 금감원의 상시감독시스템에 카드사가 접수한 카드깡 의심 신고 건수는 단 1건에 불과했다. 2017년 251건이었던 신고가 3년 만에 거의 자취를 감춘 것이다.

실제 카드깡 범죄가 줄어들었기 때문일까?

그렇지 않다. 금감원은 ‘2019년 불법금융광고 적발현황’에서 신용카드 현금화 광고 2,036건을 적발했다. 이는 전년 270건 대비 654.1% 증가한 수치라고 발표했다.

이처럼 ‘카드깡’ 광고가 기승을 부린 지난해 접수된 신고는 고작 46건이었다.

이 같은 신고 급감과 관련, 금감원은 ‘2018년부터 혐의 입증자료가 완비된 경우에 한해 신고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017년에는 입증이 불충분한 건도 신고접수 했지만,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증거자료가 구비된 건만 수사의뢰 해달라고 요청해, 신고요건을 강화했다는 것.

홍성국 의원은 “카드사가 카드깡 범죄로 의심되는 거래를 신고할 때 증거자료를 찾아내 제출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서 접수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말로 풀이된다”며 “4년 전 카드깡을 척결하겠다던 금융감독원이 감독자가 아닌 전달자 역할만 자처하고 있는 셈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홍 의원은 “카드깡 범죄는 서민들의 어려움을 파고든 질 나쁜 범죄인 만큼, 수사의뢰를 거절한 수사당국과 불법사금융 근절 의무에 소홀한 금융감독당국은 책임감을 갖고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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