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도내에서 징계를 받은 공무원 4명 중 1명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인 것으로 나타나 공직비리에 대한 단호하고 엄중한 조치가 요구된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14일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최근 공무원 징계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공무원 86명이 징계를 받았다. 이는 공무원 1000명당 6.8명이 징계받은 꼴이다.
시군별 공무원 1000명당 징계 비율은 청주시가 7.5명, 음성군 13.1명, 증평군 8.9명, 영동군 8.9명, 괴산군 7.5명으로 나타났다.
징계 현황은 경징계 41.9%(36건), 불문경고 39.5%(34건), 중징계 18.6%(16건)로 대체로 경징계가 많았으며, 불문경고를 포함할 경우 전체 징계의 81.4%에 달한다.
징계 사유는 품위유지 위반(음주운전, 성추행, 성희롱, 언어폭력, 절도 교통사고 등) 61.6%로 가장 많았고 성실의무 위반(32.6%), 금품수수(4.7%), 비밀엄수의무 위반(1.1%) 순이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가 전체 징계의 24.4%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징계 비율이 높은 자치단체는 단양군(75%), 진천군(60%), 보은군(50%), 영동군(33.3%), 충주시(28.6%), 제천시(28.6%), 증평군(25%) 순이다.
성폭력 사건도 지난해 청주시, 충주시, 진천군에서 1건씩의 징계가 이뤄졌다.
이밖에 공직비리 신고 보상금은 5년동안 옥천군에서 1회(50만 원) 지급한 건이 유일하다. 충북도를 포함 6개 자치단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했으며 영동군은 자치법규가 아닌 내부 규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자치단체장은 공직비리에 보다 단호하고 엄중히 대처해야 한다”며 “특히 성폭력과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자치단체 차원의 페널티 강화 및 감수성 제고를 위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