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제자들에게 이른바 ‘원산폭격’으로 불리는 가혹행위를 시킨 전직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성묵)는 강요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다.
A씨는 충북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던 2017년 1월 21일 대학원생과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뒷짐을 진 상태로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 있는 속칭 ‘원산폭격’을 시키는 등 수차례에 걸쳐 학생들에게 얼차려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선 1심 재판부는 “교육적 차원이 행위로 치부할 수 없다. 행위의 정도를 넘어섰다”라며 “다만 해임 처분을 받았다는 사정 등을 감안해 형을 선고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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