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논란’ 충북도 vs 청주시 갈등 일단락되나?
‘특례시 논란’ 충북도 vs 청주시 갈등 일단락되나?
국회 행안위, 오는 17일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 심사 예정
민주당,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지정 문제 제외 가닥 ‘촉각’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0.11.1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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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종 충북도지사와 한범덕 청주시장. 사진=본사DB/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한범덕 청주시장. 사진=본사DB/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도와 청주시의 갈등으로 비화된 ‘청주시 특례시 지정’ 논란이 오는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에서 결정이 날 전망이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행안위는 이날 특례시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관련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행안부 직원이 코로나19 검사 대상이 됨에 따라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심사를 하루 연기하기로 했다.

더구나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자치법 개정안’에서 특례시 문제를 제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지며 법안 심사 결과에 촉각이 곤두서있다.

앞서 지난 6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로 인해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는 특례시 지정을 기대해 왔고 소규모 자치단체는 강하게 반대하며 국회에서의 특례시 추진 논의 중단을 촉구해 왔다.

충북에서는 11개 시군 중에서 인구 85만 명의 청주시가 특례시 대상에 포함되면서 공무원 사회를 비롯해 ‘적극 추진’ 의사를 피력해 왔다.

반면 보은군을 제외한 충주시와 제천시, 증평군 등 9개 사장과 군수는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에 반대해 왔다.

특히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국정감사와 여야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을 강하게 반대하며 인구소멸로 인한 기초자치단체의 특례군 지정 추진을 주장했다.

충북도의 적극적인 반대 표명은 인구 160만 명 중 청주시가 절반이 넘으므로 반쪽짜리 광역자치단체로 전락할 처지에 대한 반감으로까지 비춰졌다. 

결국, 청주시 특례시 지정 문제는 국회에서 심사하기도 전에 이시종 도지사와 한범덕 청주시장과의 대결 양상까지 확대되며 도내 최대 갈등으로 부각됐으며 도민은 때아닌 걱정을 떠안기도 했다.

더구나 연말을 맞아 정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도와 시군이 어느 때보다 힘을 합쳐야 하는 시기에 충북도와 청주시의 대립 양상은 아무런 득이 없는 신경전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지역의 한 정치인은 “50만 이상 도시의 특례시 지정 문제는 국회의 지방자치법 심사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지역에서 괜한 정쟁거리로 삼을 필요가 없다”며 “지금은 산적한 지역 현안 해결과 내년도 국비 확보에 힘을 모을 때”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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