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복합터미널 결국 법정다툼… KPIH ‘무효 소송’ 접수
유성복합터미널 결국 법정다툼… KPIH ‘무효 소송’ 접수
민간사업자 23일 대전도시공사 상대로 사업협약해지통보 무효 확인 소송 접수
  • 정민지 기자
  • 승인 2020.11.23 17: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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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조감도. 사진=대전시 제공 / 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건립사업이 결국 소송전에 들어간다.

유성복합터미널 4차 민간사업자였던 KPIH가 23일 대전도시공사를 상대로 사업협약해지통보 무효 확인 소송을 대전지방법원에 접수한 것이다.

KPIH 측은 도시공사가 6월 11일 맺은 변경사업 협약에 대해 9월 21일 해지 통보한 것은 무효라 주장하고 있다.

KPIH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사업협약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사업계획이나 사업기간을 협의해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도시공사가 아무런 협의 없이 협약 해지 통보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타당한 이유도 없이 대전시장, 도시공사사장과의 면담조차 거절당했다. 저희 민간사업자가 금융기관과의 협의가 모두 이뤄져 금융조달을 바로 할 수 있는 상황임을 여러 차례 설명하려 해도 전혀 경청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시나 도시공사에선 법적으로 소송을 통해 우리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라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유성복합터미널사업 협약 해지를 발표한 대전시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공영개발카드를 내밀면서 주택을 공급하겠단 계획을 발표했다”며 “우리가 제안한 10층도 아닌 20층씩이나 발표하는 대전시장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KPIH 관계자. 사진=KPIH 제공

앞서 시와 공사 측은 지난달 29일 유성복합터미널 공영개발 관련 브리핑에서 KPIH 측과의 소송가능성을 일축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김재혁 공사 사장은 “지난 6월 변경협약 체결 시 법률 자문을 받았고, 또 자문 결과에 따라 해당 협약서는 크게 무리가 없다는 결과를 받았다. 시와 공사 측에 크게 귀책사유가 있다거나 걸림돌이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KPIH는 지난 2018년 5월 21일 시·공사와의 첫 사업협약 이후 PF대출을 두 차례 실행시키지 못하면서 협약이 최종 해지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와 공사는 네 차례의 민간공모 끝에 지난달 29일 유성복합터미널을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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