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역학조사서 동선 허위 진술한 교회 신도 등 기소
대전지검, 역학조사서 동선 허위 진술한 교회 신도 등 기소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0.12.18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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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검찰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대전검찰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동선을 허위 진술한 목사와 교회 신도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7월부터 최근까지 코로나19 관련 사범 57명을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59)씨는 지난 8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교회 신도들에게 예배 참석 여부를 밝히지 말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B(68)씨 등 3명은 A씨의 요구대로 역학조사관에게 동선을 허위로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C(59)씨는 자가격리를 통보받았음에도 담배를 피우기 위해 격리장소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버스운전기사를 폭행한 D(81)씨 등도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관련 범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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