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업종에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코로나19 피해 업종에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고용취약계층 소득안전자금 지급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0.12.31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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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회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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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을 상대로 긴급 피해지원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 29일 발표한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에게 5조 6000억원 상당의 긴급피해지원 계획을 밝혔다.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상 버팀목 자금 지급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이 금지 또는 제한됐거나,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 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100~300만 원의 버팀목 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소상공인 모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 중단‧제한된 업종에게 각각 200만 원과 100만 원씩을 임차료 경감 등을 목적으로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300만원을 받는 집합금지 업종은 학원,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스탠딩공연장, 스키장·썰매장, 직접판매홍보관, 유흥업소(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등 이다.

200만원을 받는 집합제한 업종은 식당·카페, 이·미용실,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등 이다.

정부는 버팀목 자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특별피해 업종과 기존 새희망자금 수급자(2차 재난지원금)는 별도 심사 없이 신청만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연말연시 방역강화 조치에 따라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과 소규모 숙박시설에도 각각 300만 원과 200만 원을 지원한다.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전자금 지급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코로나상황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고용 취약계층에게 5000억 원 규모의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한다.

우선 1차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는 별도 심사 없이 50만 원을 지급하고, 새롭게 신청하는 이들에게는 심사를 거쳐 100만 원을 지급한다.

기존 긴급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됐던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에게도 50만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수입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8만 명에게도 50만 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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