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피한 건 알겠는데… 우리한텐 사실상 폐업 선언”
“불가피한 건 알겠는데… 우리한텐 사실상 폐업 선언”
소상공인들,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이러다간 진짜 망한다” 하소연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1.01.0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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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회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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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조치에 소상공인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걸 알지만, 영업 제한이 이어지면서 피해가 막심하다는 호소다.

정부는 4일부터 17일까지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을 조치했다.

지난달 24일부터 시행된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이후 약 한 달 이상 연장조치가 시행되는 것이다.

정부의 연장 조치에 연말연시 방역대책 종료만을 기다리던 소상공인들이 울분을 토해내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은 사실상 폐업 선언과 다름없다는 목소리다.

실제 대전 서구에서 치킨집을 운영 중인 이 모(50)씨는 코로나19 전후로 매출이 40%이상 급감했다고 전했다.

최근에는 홀 매출도 급감했다. 번화가에 위치한 그의 치킨집은 홀 매출도 꾸준히 나왔으나,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로 저녁 장사를 못하게 되면서 매출이 더욱 급감했다는 것이다. 

배달 위주로 영업을 하고 있으나, 아무리 배달이 밀려들어와도, 조리 시간 등에 한계가 있어 매출 폭이 늘어나지도 않는 상황이라는 전언이다. 

대전 서구에서 치킨집을 운영 중인 이 모(50) 씨는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인데, 신정 때 눈이 오면서 배달기사님들도 일을 할 수 없다고 해 배달도 모두 거절했다”라며 “눈이 또 온다고 한다. 이대로 가다간 망하는 건 시간 문제”라고 전했다.

대전 동구에서 체육관을 운영 중인 A씨는 “직장인이 많아 저녁 시간 때 가장 붐비는데, 문을 한 시간 일찍 닫게 되면 영업이 어렵다”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조치가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실내체육시설의 경우엔 오후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물‧음료를 제외한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시설면적 4㎡당 1명의 인원 제한 조치가 이뤄진다.

게다가 일부 업주들은 형평성 논란까지 제기하고 있다.

이번 연장 조치로 영업 시간 내 포장‧배달만 허용된 카페 점주들도 불만을 토해내고 있다. 연말연시 특별방역 조치 땐 카페 내 취식이 가능했는데, 이번에는 제한을 하느냐는 것이다. 

커피숍 점주 김 모(43) 씨는 카페의 경우엔 배달 인건비도 나오지 않는다고 전했다. 개인카페의 경우엔 배달도 쉽지 않은데다, 배달을 한다해도 건별 배달료 등을 지불하면 남는 게 없다는 것이다. 

그는 월세 등을 포함해 매달 80만 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는데, 이제는 여력이 없어 대출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커피숍 점주 김 모(43) 씨는 “식당이나 카페나 음식 섭취는 같은데, 왜 카페만 포장‧배달만 허용한 건지 이해되지 않는다. 게다가 목욕탕, PC방 등에서는 물, 무알콜음료는 허용한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 조치 연장하면 그냥 폐업하란 소리”라고 목소리를 냈다.

대전시에 따르면 지역에서는 ▲유흥시설 5종 및 홀덤펍 집합금지 ▲식당 오후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결혼식장·장례식장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파티룸 집합금지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비대면 실시,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등 연말연시 방역조치가 이어진다.

여기에 더해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부터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카페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실외 겨울스포츠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등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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