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제도 확대
서산시,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제도 확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과 휴·폐업 등 위기 가구 대상 3월 31일까지 운영
  • 김갑수 기자
  • 승인 2021.01.0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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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과 휴·폐업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한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오는 3월 31일까지 확대·연장 운영한다. (자료사진: 서산시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충남 서산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과 휴·폐업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한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오는 3월 31일까지 확대·연장 운영한다. (자료사진: 서산시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서산=김갑수 기자] 충남 서산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과 휴·폐업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한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오는 3월 31일까지 확대·연장 운영한다.

이 제도는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기존 재산기준 1억1800만 원에서 2억 원까지로 확대하고, 금융재산 공제비율 기준중위소득도 65%에서 150%로 상향한다.

단 금융재산은 5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실업급여수급자 등 다른 법령으로 지원 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1인 기준 생계비 47만 원, 의료비 300만 원 이내, 주거비 29만 원, 복지시설 이용 53만 원이다. 일반적으로 1인 1건에 한하지만 중복 지원도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지난해 긴급복지 지원제도 확대로 1234건에 총 7억1000여 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자세한 사항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 사회복지과(660-2638)로 문의하면 된다.

박경환 사회복지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 지원을 위해 한시적 긴급복지제도 지원 기준을 확대했다”며 “생계곤란을 겪는 많은 대상자가 긴급복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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