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교육청이 인권교육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비대면 방식으로 실시한다.
교육청은 지난해 제정된 ‘학생인권조례’와 관련 학생·학부모·교직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교육 영상자료 ‘조읽남(조례 읽어주는 남자)’을 제작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조례는 ▲학생인권의 정의와 보장원칙 ▲학생인권의 내용 ▲보장기구와 구제절차 등이 담겨있다.
11분 분량의 영상자료는 조례에 명시된 내용을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 알기 쉽게 구성한 게 특징이다.
교육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누구나 시청할 수 있으며, 학교 현장에서는 인권교육 시 활용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