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알기 영상자료 개발
충남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알기 영상자료 개발
교육청 유튜브서 시청 가능...인권교육 비대면 방식으로 실시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1.01.18 1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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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와 관련 학생·학부모·교직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한 영상자료 '조례 읽어주는 남자' 화면 갈무리.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충남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와 관련 학생·학부모·교직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한 영상자료 '조례 읽어주는 남자' 화면 갈무리.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교육청이 인권교육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비대면 방식으로 실시한다.

교육청은 지난해 제정된 ‘학생인권조례’와 관련 학생·학부모·교직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교육 영상자료 ‘조읽남(조례 읽어주는 남자)’을 제작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조례는 ▲학생인권의 정의와 보장원칙 ▲학생인권의 내용 ▲보장기구와 구제절차 등이 담겨있다.

11분 분량의 영상자료는 조례에 명시된 내용을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 알기 쉽게 구성한 게 특징이다.

교육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누구나 시청할 수 있으며, 학교 현장에서는 인권교육 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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