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속여 돈만 받아 챙긴 20대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김호석)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마스크를 판매한다면서 총 116명을 상대로 약 179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수사 당시에도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했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