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조승래(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 국회의원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과기출연기관법)과 ‘모자보건법’을 잇따라 대표 발의했다.
‘과기출연기관법’ 개정안은 정부 출연연구기관 기본 사업의 안정적 재정지원 근거를, ‘모자보건법’은 임산부 지원 제도의 종합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출연연 연구자들이 재원 걱정 없이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임산부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의 내용이 지자체별로 상이해,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보가 부족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감소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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