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임은정 부장검사(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가 자신의 수사권을 도난 당하듯 빼앗긴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2년 반공임시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이 확정된 故 윤길중 진보당 간사에 대한 재심 사건에 이어 두번째다.
검사 출신 이연주 변호사는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임 검사의 과거 악몽을 떠올리며 “임 검사의 진심과 열정은 그대로이고, 검찰도 그대로인 것 같다”는 말로 검찰의 현주소를 간추렸다.
그는 이날 “2012년 12월 임 검사는 무죄구형 의견을 고수하다가 사건을 빼앗겼다”며 “그러다 “’Made in 중앙지검’의 비밀을 파헤치려 한다는 이유로 2021년 3월 또 사건을 빼앗겼다”고 떠올렸다.
이어 “이전에는 꼭두각시처럼 백지구형을 해줄 검사에게 사건이 갔고, 지금은 대검 감찰부장 주재의 회의에서 김모 등 증인의 모해위증죄 입건과 공소제기에 반대하던 허정수 감찰3과장에게 사건이 갔다”고 들추었다.
지난 2012년 12월 당시 임 검사는 반공임시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이 확정된 윤길중 진보당 간사에 대한 재심 사건에서 '백지 구형하라'는 상부 지시를 따르지 않고 무죄를 구형해 정직 4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임 연구관은 소송을 제기해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아냈다.
이 변호사는 “2012년 임 검사는 과거의 검찰과 결별하기 위해 문을 걸어 잠그고 나와 권력에 짓밟힌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었다”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검찰의 부조리가 전혀 개선되지 않은 채 퀴퀴한 곰팡내를 풍기며 버젓히 자행되고 있는 현실을 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