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계룡=백승협 기자] 계룡시가 농어민수당을 26일까지 신청·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농어민수당은 농어업 및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보전하고 농어업인 기본소득을 보장하여 도-농간 소득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1차 산업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지원대상은 2021년 1월 1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해서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같은 기간 동안 연속해서 충청남도 내에서 경작을 하고 있는 농림어업경영체이다. 단, 농업 외 종합소득액이 3천 7백만 원을 초과하거나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어민수당은 오는 3월 26일까지 주소지 면·동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하며,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본의 역외유출 방지를 위해 지역화폐인 계룡사랑상품권으로 상·하반기에 각 40만원씩 지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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