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안권섭 사무소, 개인회생 별제권 진행시 확인해야 될 것들
법무사 안권섭 사무소, 개인회생 별제권 진행시 확인해야 될 것들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5.02.24 0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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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이호영 기자] 개인회생을 고려하는 채무자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별제권이다.  별제권이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즉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한 채무자의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서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말한다.

원래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될 때에는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금을 변제해야 하지만, 변제권은 우선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는 변제금을 산정하고 계획을 짜서 변제금을 일정 기간(3~5년)동안 변제를 해야 하지만, 별제권은 변제 계획에 포함되지 않고 따로 계획을 세워서 변제해야한다.

별제권이 담보를 제공하고 채무를 지는 권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별제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개인회생 인가 결정 이후, 채무자의 담보를 임의경매 진행할 수가 있다. 그래서 개인회생을 해도 주택이나 자동차 등 담보물이 경매로 넘어가서 변제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 별제권의 종류
   부동산담보대출, 퇴직금담보대출, 전세로 살고 있는 집주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등

▶ 별제권의 사례
직장인 A씨,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약 7천만원 대출을 받아 사업을 시작하지만, 뜻대로 사업이 진척되지 않아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다.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연체되지 않고 성실히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주택공사에서 개인회생이 인가 결정되면 대출금 7천만 원을 갚으라고 통지를 받게 된다.

별제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개인회생을 하였더라도 담보가 경매에 넘어가거나 잃게 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담보부채무에 대해 준비를 미리 해두어 별제권에 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 하겠다.

개인회생을 희망하는 직장인, 사업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일용직 근로자는 개인회생자격조건, 개인회생신청절차, 개인회생신청비용 철저히 알아보고 상담 후 절차에 따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법무사 안궙섭 사무소( www.law2030.com )에서는 보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 상담전화 : 02-537-4311 을 운영하고 있으며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 카카오톡 상담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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