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혜원 “이재명 무료변론, 영화 《변호인》처럼 ‘응원의 의미’였을 것”
진혜원 “이재명 무료변론, 영화 《변호인》처럼 ‘응원의 의미’였을 것”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1.08.30 22: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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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안산지청 진혜원 부부장검사는 30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무료변론에 따른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위임장에 이름이 올라갔다고 다 변론에 참여하거나 수임료를 받는 것은 아니다”라며, 영화 《변호인》(감독 양우석, 2013)을 상기시켰다. 사진=영화 《변호인》 스틸컷/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수원지검 안산지청 진혜원 부부장검사는 30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무료변론에 따른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위임장에 이름이 올라갔다고 다 변론에 참여하거나 수임료를 받는 것은 아니다”라며, 영화 《변호인》(감독 양우석, 2013)을 상기시켰다. 사진=영화 《변호인》 스틸컷/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자유로운 토론에서 행한 정치적 표현에 대해 발언의 배경이나 맥락을 보지 않고 법적 잣대를 무리하게 들이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까지 가는 치열한 다툼 끝에 결국 최종 무죄 선고를 받았던 이재명 경기지사.

그가 이번에는 경쟁자인 더불어민주당 경선주자인 이낙연 후보로부터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의 무료변론을 받아 부정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며 이 지사를 범법자로 엮기 위해 끈질기게 몰아붙이고 있다.

이와 관련, 송 인권위원장 후보자는 30일 열린 청문회에서 “탄원서에 연명해서 변호인 이름만 올린 것으로 관행이고, 연명으로 참여할 만한 사건은 수임료를 따질 성질의 것이 아닌 사건에서 주로 그렇게 한다”라며 “청탁금지법에서 규제하는 그 행위에 저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 지사도 이날 MBC와의 인터뷰에서 “송 위원장 후보 등으로부터 무료 변론을 받고, 대납한 의혹이 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참여한 변호사 숫자가 워낙 많았는데, 실제 변론하신 분들은 유료로 다 지급했다"고 밝혔다.

그는 "제가 재산이 늘었다고 하는데, 경기지사 취임 전 집의 평가 차액이 늘어난 것이고 실제 현금 자산은 훨씬 많이 줄었다”며 “관보에 다 기재돼 있다. 대납을 누가 해주겠느냐"고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지사의 열린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인 박주민 의원은 무료 변론 의혹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전통적인 관행"이라며 "민변 회장 출신 원로변호사들의 지지 의미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금품수수나 이익 제공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이낙연 후보 캠프의 윤영찬 정무실장은 “무료 변론이나 또는 지원이라면 부정 청탁 금지법이라는 굴레에 갇히게 되는데, 상상조차 하기 싫지만, 만약 변호사비 대납이 사실이라면 문제가 중대해진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변호사비 대납 문제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사례도 있다”고 들추었다.

이에 수원지검 안산지청 진혜원 부부장검사가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소견을 밝히고 나섰다. 그는 “김칠준 전 민변부회장이 기꺼이 사건을 맡으면서 공익변론 차원에서 비용을 받지 않겠다고 극구 주장했다”며 “사건의 위임장에는 김칠준 변호사뿐만 아니라, 민변 소속인 법무법인 다산의 여러 변호사들 성함이 함께 올라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위임장에 이름이 올라갔다고 다 변론에 참여하거나 수임료를 받는 것이 아니다”라며 “위임인 또는 함께 일하는 변호사들을 응원하는 의미로 같이 이름을 올리는 아름다운 전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영화 《변호인》(감독 양우석, 2013)을 상기, “당시 기소된 노무현 변호사를 응원하기 위해 부산지방변호사협회의 거의 모든 변호사님들이 선임계에 이름을 올리고 법정에 출석한 장면이 나온다”며 “아마 수임료 안 받고 응원의 의미로 출석하셨을 것 같다”고 언급, 괜한 트집 말라는 눈초리로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선임계에 이름만 올리거나, 전화 한 통의 대가로 수억원을 받는 분들만 만나는 분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관행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눈 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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