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 '1억원 확보'
대전 유성구,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 '1억원 확보'
불필요한 규제 정비 노력 평가, 재정인센티브 1억원 확보
  • 윤지수 기자
  • 승인 2021.11.14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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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청사 전경 / 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유성구청사 전경 / 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대전 유성구는 올해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재정인센티브 1억 원을 받게 됐다.

유성구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규제혁신 과제 발굴 △규제입증책임제 도입 등에 앞장서 규제업무 전반에 걸쳐 고르게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유성구의 우수사례로는 △대형건설현장 함바식당 운영관련 악성민원 해결 △군복지시설 계룡스파텔 담장정비를 통한 지역커뮤니티 활력 등이 뽑혔다.

구는 앞으로 3년동안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의 자격을 유지하며 규제혁신의 선도적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자치단체의 규제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부터 운영된 제도로 규제혁신기반 마련과 규제혁신 성과 등 20개 진단지표를 통해 실적을 검증하고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한다.

올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에서는 12개 광역․기초자치단체가 신규인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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