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영국 정의당 대표 “중대재해법 전면 개정해야”
여영국 정의당 대표 “중대재해법 전면 개정해야”
25일 충남도청서 기자회견…“50인 미만 적용 유예, 불합리한 결과 가져올 것”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2.01.25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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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영국 정의당 대표가 오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과 관련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사진=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여영국 정의당 대표가 오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과 관련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사진=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여영국 정의당 대표가 오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과 관련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여 대표는 25일 오전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신현웅 충남도당 위원장, 충남도의회 이선영 의원(비례) 등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국민의 노력 끝에 미흡하지만 중대재해법이 제정됐지만 이보다 더 후퇴한 시행령을 거쳐 27일 본격 시행된다”며 말문을 열었다.

중대재해법은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법안이다. 지난해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 법인에게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법안은 상시 인원 50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우선 적용되며, 그 미만은 2024년 1월 실시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여 대표는 기자회견 직전 도청 앞에서 출근 선전전을 갖기도 했다. 이후에는 태안화력발전소를 방문할 예정이다. (오른쪽부터 정의당 여영국 대표, 이선영 충남도의원, 신현웅 충남도당 위원장. 사진=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한편 여 대표는 기자회견 직전 도청 앞에서 출근 선전전을 갖기도 했다. 이후에는 태안화력발전소를 방문할 예정이다. (오른쪽부터 정의당 여영국 대표, 이선영 충남도의원, 신현웅 충남도당 위원장. 사진=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여 대표는 이 같은 사실을 거론한 뒤 “2020년 9월까지 사고재해의 79.1%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됐다”며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시기 유예는 1.2% 사업체만 적용하겠다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지금의 법안은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로 공동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 원청의 책임 또한 면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 대표는 또 생계형 자영업자와 소규모 소상공인, 다중이용 업소는 법 적용에 예외를 둬야 한다는 일부 정치권과 재계 주장과 관련해선 “그들의 어려움을 고려하면 충분히 공감하지만, 이 문제와 재해 발생 대책과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정당을 향해 “온전하지 못한 중대재해법이 모든 노동현장에서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방안으로 전면 개정돼야 함을 인지하고 하루속히 개정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여 대표는 기자회견 직전 도청 앞에서 출근 선전전을 갖기도 했다. 이후에는 태안화력발전소를 방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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