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학기 코 앞, 담임 기피 ‘눈치싸움’… “교권보호부터 우선돼야”
새학기 코 앞, 담임 기피 ‘눈치싸움’… “교권보호부터 우선돼야”
“과중 업무에 학부모 민원까지, 스트레스 한계”
전교조 대전지부 “교육청 차원 실질적 대책 마련돼야”
  • 김지현 기자
  • 승인 2022.02.03 16:5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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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중 업무 및 교권 침해 등의 이유로 담임 교사 기피 현상이 나날이 심화되고 있다. 자료사진=게티이미지뱅크/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과중 업무 및 교권 침해 등의 이유로 담임 교사 기피 현상이 나날이 심화되고 있다. 자료사진=게티이미지뱅크/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누가 담임 교사를 맡으려고 하겠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고 심지어 아동학대라며 고소까지 당하는 마당에… 아무리 높은 수당을 줘도 다들 피하고 싶은 게 현실이죠”

새 학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교사들의 담임 교사 기피 현상이 심화되는 분위기다.

교사들의 업무 과중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담임 교사를 맡게 되면 일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수업권 및 교권 침해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기 때문이다.

대전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담임을 맡은 교사들은 학급 지도와 더불어 행정 업무까지 근무시간 내에 마쳐야 하므로 체력적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여기에 학부모들의 민원까지 담임교사의 몫이어서,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업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당이 담임 기피 현상을 심화시키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실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급담당교원(담임)의 수당은 월 13만 원이다.

지역의 한 중학교 교사는 “담임을 맡게 되면 학부모 민원 또한 따라오는 게 당연시되고 있다. 아는 선생님은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민원에 시달린 적도 있다고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담임을 하고 싶어하는 교사가 몇이나 될지 모르겠다. 실제로 서로 담임을 맡지 않으려 연말·연초마다 눈치싸움이 시작된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교사는 “한 반에 서른 명 가까이 되는 아이들을 담임 교사 한 명이 맡아야 하는데, 그 한 명에게 요구하는 역량이 너무 커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며 “먼저 학급당 인원수를 줄이고, 교사가 수업권 및 교권 침해를 받았다고 느낄 때 대처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각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발표한 ‘2019년도 교권보호·교직상담 활동보고서’에 게재된 2018년 한 해 동안 접수된 교권 침해 상담 건수는 총 513건에 달했다. 10년 전인 2008년 249건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지역 대다수 교사는 낮은 수당보다, 심각한 교권 침해가 담임 교사를 피하는 데 가장 큰 이유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대전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교사는 “13만 원이면 하루에 4000원꼴인데, 차라리 담임을 안 하고 인간답게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며 “오히려 13만 원을 주고라도 담임을 피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털어놨다.

다른 교사 또한 “학생들에게 애정을 갖고 숙제를 내거나 자는 아이를 깨우는 등 열심히 지도하면 돌아오는 건 민원이며,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봐왔다”며 “이 와중에 코로나19 이후 방역 관련 자가진단 등 아이들 관리 업무까지 늘어나고 수당도 낮은 마당에, 담임에 지원하고 싶은 교사들이 있을까 싶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신정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장은 “최근 아동학대 관련 민원이 늘어남은 물론, 심지어 이 같은 문제로 피소되는 사례까지 늘어나는 등 더 열심히 지도하려 노력하는 선생님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며 “더구나 담임 교사들은 수업·생활지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행정 업무까지 떠맡아야 하니, 기피 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근본적 대책 마련이 쉽지는 않겠지만, 교육청 차원에서 담임 교사들이 교육활동이나 상담 및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 업무를 줄이는 등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권 침해에 대해선 예방 및 구제 대책을 적극적으로 세우는 게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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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교육 2023-02-07 11:40:47
선생님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려놨고 학생들 인권만 키워 놨는데 선생님들이 담임 안 맞고 싶은건 팩트다
학생인권조례만들어서 학생인권 운운하며 정작 아이들에게 책임과 절제 예의는 없으니 학생인권조레폐지가 답이다

중구인 2022-02-04 09:28:51
담임 수당 적다고 투정하는 것 같아 읽기 거북하네요.
학부모들로부터의 부당 민원에 대한 보호대책을 요구해야지.
잡무 경감은 늘 하던 얘기니까 그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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