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청주국제공항에서 사진을 촬영해 인증샷을 올리면 벌금형에 처할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0일 충북경찰청은 활주로 주변 군 관련 시설을 찍어 SNS에 올리는 것은 자칫 테러에 이용되는 등 안보 문제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촬영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군사 시설과 함께 사용하는 공항은 청주․김해․대구․군산․광주․포항․사천․원주공항 등이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4조 제4항,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군 공항 등 시설을 촬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기에 사진과 동영상 촬영할 때 유의해야 한다.
실제로 40대 A 씨는 2020년 2월 27일 여객기에 탑승해 청주국제공항에 착륙하면서 호기심에 군사시설(K-59 항공작전기지의 격납고)을 촬영해 제주검찰청으로부터 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청주공항의 경우 이·착륙하는 비행기에서 군 시설을 볼 수 있다. 청주공항을 오고가는 기내에서는 사진 촬영을 자제해달라는 승무원의 안내가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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