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이 이장우 국민의힘 대전시장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을 주장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허태정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 선거캠프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다.
박 본부장은 12일 오후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이장우 후보의 공천을 즉시 철회하고 대전시민을 무시한 행태에 대해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가 동구청장 시절 491차례 업무추진비 관련 ‘허위공문서’를 작성 행사, 법원으로부터 1억 6000만원의 범행이 인정돼 벌금형 판결을 받았다는 것.
박 본부장은 당시 이 후보의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사건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제14형사부 판결문을 공개했다.
박 본부장은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을 대전시장 후보로 공천한 것은 대전시민을 우롱하고 모욕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대전시장 후보 공천을 즉각 철회하고, 이 후보는 대전시민들에게 사죄하고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박 본부장은 또 “이 후보는 이달 7일 대덕구 오정농수산물시장 중도매인연합회 출범식 자리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국민의힘 시구의원 후보 등을 압도적으로 당선시켜 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신속히 조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본부장 주장에 따르면 현행 공직선거법 제91조에는 선거운동 기간 이외에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돼 있고, 제225조 2항 4조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면서 “2004년 보궐선거부터 지난 총선까지 6번의 각종 선거를 치른 이 후보가 공공연하게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현장 관계자들이 촬영한 동영상에 선거법 위반 장면이 명확하게 나와 있다. 선관위의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