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태린 기자] 충북 충주시가 경로당 노인을 대상으로 한 허위과대광고 행위, 일명 ‘떴다방’에 대한 피해 예방을 위해 시니어 감시원을 위촉해 연중 감시활동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로 지역 내 경로당 운영이 재개됨에 따라 노인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과 생활용품, 의료기기 등을 고가로 속여 파는 속칭 ‘떴다방(신종홍보관)’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충주시노인회 소속 시니어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4인1조로 읍·면 지역 경로당 65곳을 대상으로 피해 예방 행동 요령 안내문을 배포하고 예방 활동에 나섰다.
떴다방의 주요 수법은 공짜 선물 주기, 효도 관광 보내주기, 의료기기 체험, 무료공연 등으로 노인들을 현혹시켜 저품질의 제품을 비싸게 강매하는 사기 방식이다.
식품을 약으로 속여 파는 경우 충주시 위생과(☏043-850-3482)나 불량식품신고센터(☏1399), 저가의 공산품을 과대광고해 고가 판매하는 행위, 불법 방문판매 설명회 등은 공정거래위원회(☏1670-0007)로 신고하면 된다.
더불어 시는 지역 내 25개 읍‧면‧동에 각 2명씩 모두 50명의 시니어 감시원을 위촉해 연중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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