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 박순애, 퇴직교원 포상서 음주운전 전력자 배제할 자격 있나?”
“만취운전 박순애, 퇴직교원 포상서 음주운전 전력자 배제할 자격 있나?”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음주운전 전력에도 정부 포상받아
올해 퇴직교원 포상 신청자 중 136명 음주운전으로 제외
안민석 “윤 대통령 임명 철회하거나 후보자 스스로 사퇴해야 할 것”
  • 김지현 기자
  • 승인 2022.06.22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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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음주운전 단속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만취 음주운전 전력을 가진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자격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는 교육공무원의 정부 포상을 추천하고 음주운전 전력자의 포상을 제한하는 ‘교육부 장관’ 자리에, 음주운전 전과를 가진 이를 앉힐 수 없다는 주장이 자리 잡고 있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매년 유‧초‧중‧고‧대학 등 교육 현장에서 사명감을 갖고 헌신한 교직원을 대상으로 정부 포상을 추천하고 있다.

최근에는 장기간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공사 생활에 흠결이 없는 퇴직교원 정부 포상 대상자를 추천‧심의하고 있다. 이때 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은 부적격자로 정부 포상 추천에서 제외된다.

실제로 안 의원이 전국 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2월 퇴직교원 포상 신청자 중 136명이 음주운전 전력 때문에 탈락했다. 신청하지 않은 교원을 포함하면 이보다 더 많은 수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게 안 의원의 추측이다.

이런 상황에서 음주운전 비위에도 정부 포상을 받은 바 있는 박 후보자가 교원 포상을 추천하거나 음주운전 경력자를 제한할 자격이 있느냐는 비판이 뒤를 따른다.

안 의원이 받은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2001년 만취운전으로 선고유예를 받은 박 후보자는 2018년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정부 포상을 받았다. 2015년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 2017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경영평가단장 등을 지내면서 지자체 간 규제혁신 정책개선, 공공기관의 불합리한 조달규정 개정 등으로 공정사회 구현 및 중소기업 경영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다.

2018년 당시 정부 포상 업무지침에 의하면 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은 포상 추천이 제한됐으나, 박 후보자처럼 일부 공무원은 사면, 공적 등에 따라 포상을 받은 것이다.

이를 두고 안 의원은 “음주운전 교원은 교장 승진은 물론 퇴직 포상도 어렵다는 교직 사회에 만취운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점점 더 사퇴 압박이 거세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만취운전 박 후보자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교육공무원의 정부 포상을 막을 도덕성이 있겠느냐”며 “자신이 정부 포상을 받았기 때문에 막을 자격도 없고, 포상을 추천할 자격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만취운전 후보에 미련을 두지 말고 임명을 철회하거나, 후보자 스스로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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