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 전 여자친구 살해범, 징역 23년→30년
이별 통보 전 여자친구 살해범, 징역 23년→30년
  • 박종혁 기자
  • 승인 2022.09.27 1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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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청사. 사진=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대전법원청사. 사진=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이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진(28)이 항소심에서 가형받았다.

27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원심 징역 23년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 씨는 지난 1월 12일 오후 8시 50분경 피해자 B 씨의 거주지 내 화장실에서 이별을 통보받은 것을 이유로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현장엔 피해자의 모친이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의 범행 결심-준비-실행 과정은 불과 1시간 만에 이루어졌고, 어머니와 함께 있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절박한 호소나 저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주저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라며 “다만, 초범인 점과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생활을 해왔던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징역 23년에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조 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조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한때 사랑했던 사람에 의해 극심한 고통과 함께 생을 마감했고, 유가족은 피해자를 잃은 비극 속에서 살아야 한다”며 “자신의 딸이 죽어가는 과정을 본 어머니의 정신적 충격과 분노 고통 참담함 허망함은 이 법원으로서 헤아리기 어렵다”고 가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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