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현장 안전성+투명성 높여”… 경찰 ‘바디캠’ 도입 절실
“치안현장 안전성+투명성 높여”… 경찰 ‘바디캠’ 도입 절실
시범운영 후 93% 필요성 공감 불구, 공식 도입 계획 없어
일부 경찰 사비 들여 구입… 법적 근거·예산 마련 등 시급
  • 박종혁 기자
  • 승인 2022.11.13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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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캠 예시. 사진=게티이미지뱅크/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바디캠 예시. 사진=게티이미지뱅크/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일선 경찰들 사이에서 ‘바디캠’(웨어러블 폴리스캠) 적극 도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바디캠이 투명한 직무집행과 안전 등에 도움이 되는 만큼, 공식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와 제도적 장치 마련·예산 확보 필요성에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바디캠은 차량 블랙박스처럼 몸에 부착해 주변 상황을 녹화하는 장치로 증거수집 기능이 가능하다. 경찰 직무집행 과정에 적용하면, 피의자나 경찰 간 분쟁이 발생했을 시 책임소재 등을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경찰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100대를 시범운영했으나, 아직까지 공식 도입 계획은 없다.

하지만 일선 경찰 등을 중심으로 바디캠 도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최근 일부 경찰들 사이에서는 사비를 들여 구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대전지역 일부 지자체와 공기업은 직원들에게 바디캠을 지급하기도 했다.

경찰 시범운영 결과에서도 사용자의 약 93%가 “앞으로 바디캠을 사용할 것”이라고 답했으며, 이중 73%는 “기기 사용 통제가 강화돼도 바디캠을 사용할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대전의 한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면서도 자신이 피해자인 척 하는 경우가 꽤 많다”며 “만취한 채 식당에서 난동을 부려 체포된 피의자가 오히려 제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적이 있었다. 바디캠이 없어서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목격자들에 의해 누명을 벗었던 기억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실제 ‘경찰에게 폭행·협박당했다’라는 민원이 빈번하지만, 대부분은 경찰에 앙심을 품고 꾸며냈거나 과도한 음주로 인해 기억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한 주장으로 확인된다”고 귀띔했다.

최근 지자체 등이 바디캠을 도입하는 사례가 늘면서, 경찰에도 도입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경찰은 “최근 언론을 통해 서구청과 코레일에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과 승무원에게 바디캠을 지급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바디캠 도입으로 악성민원인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고, 범죄행위 발생 시 수사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등 큰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경찰이 더 강도 높은 민원인(?)들을 상대하는 만큼 경찰들에게도 조속히 지급돼야 한다”라며 “경찰과 피의자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조속히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을 확충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대전법원청사. 사진=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대전법원청사. 사진=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바디캠 사용 제도화로 억울한 피의자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실제 올해 7월경 경찰에 의해 누명을 써 징역형을 받았던 A 씨(46)가 바디캠 영상으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 5월 4일경 매출관련 문제로 부인과 다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 바디캠 영상에 A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항의하는 장면은 있으나 경찰을 폭행하는 모습은 담겨 있지 않다”라고 무죄를 선고했다.

한 경찰은 “만약 바디캠을 적극 도입해 체포나 조사과정에서 쓰도록 규정하면, 법 집행 과정을 더욱 투명하게 해 억울한 피의자와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바디캠 도입 필요성에 대한 현장의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바디캠 사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더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 경찰은 “스스로를 보호하고, 조금 더 투명한 직무집행을 위해 거금(?)을 들여 바디캠을 구입했지만, 훈령을 제외하면 사용 가능한 법적 근거가 없고, 초상권이나 개인정보보호법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사용이 조심스럽다”고 우려했다.

바디캠 보급 시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고성능 기기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무소속 박완주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바디캠을 지급받아 시범운영해본 경찰 중 80%가 지원받은 기기보다 사제 바디캠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복잡한 사용절차 ▲배터리 용량부족 ▲빈번한 고장 등으로 인해 사제 바디캠을 더 선호한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바디캠에 대한 현장 수요가 높은 만큼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과 운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사제품만도 못한 장비를 도입해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정부기관으로서 내실 있게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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