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6.1지방선거 예비후보자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해당 예비후보자 3명은 정치자금을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지출하거나, 회계책임자가 아닌 예비후보자가 직접 지출한 혐의를 받고있다.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거나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은 정치자금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불법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