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모바일 및 인터넷 뱅킹 수수료 영구 면제
신한은행, 모바일 및 인터넷 뱅킹 수수료 영구 면제
  • 이동우 기자
  • 승인 2023.01.0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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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행장 한용구)이 시중은행 최초로 모바일 앱인 뉴 쏠(New SOL)과 인터넷 뱅킹에서 타행 이체 수수료를 전액 영구 면제한다. 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신한은행(은행장 한용구)이 시중은행 최초로 모바일 앱인 뉴 쏠(New SOL)과 인터넷 뱅킹에서 타행 이체 수수료를 전액 영구 면제한다. 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신한은행(은행장 한용구)이 시중은행 최초로 모바일 앱인 뉴 쏠(New SOL)과 인터넷 뱅킹에서 타행 이체 수수료를 전액 영구 면제한다.

기존에는 모바일 및 인터넷 뱅킹에서 타행으로 이체할 때 건당 500원, 타행으로 자동 이체할 때 건당 300원씩 수수료를 내야 했다. 거래 기준 등 수수료 면제 기준을 충족한 고객만 수수료를 내지 않고 있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 면제는 22년 12월 30일 새로 취임한 한용구 은행장이 전임 은행장인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내정자의 ‘고객 중심’ 경영철학을 계승, 발전하는 첫 사업으로 한용구 은행장의 결단과 함께 신속하게 추진됐다”고 전했다.

한용구 은행장은 취임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선도 은행답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역할을 어떻게 할 건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며 “이체 수수료 면제가 고객과 사회를 위한 하나의 메시지가 될 것이며, 모든 은행이 동참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작년 7월 이후 금리 인상기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한 선제적인 지원 방안을 지속하고 있다.

△연 5% 초과 주택담보대출 이용 고객 금리, 연 5%로 일괄 감면 △주택담보대출 1억원 이상 보유 고객 중 21년 말 대비 0.5%p 이상 금리상승 고객 대상 이자 유예 △취약차주 전세자금 대출 금리 0.4%p 인하 △서민금융 지원 상품 새희망홀씨 대출 신규 금리 1.5%p 인하 등이 신한은행이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고객 중심’ 금융지원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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