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과대 포장 등 위반 시 300만 원 과태료 부과
대전 유성구, 과대 포장 등 위반 시 300만 원 과태료 부과
  • 신성재 기자
  • 승인 2023.01.09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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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 청사 전경 / 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유성구 청사 전경 / 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대전 유성구는 설 명절을 앞두고 백화점, 대형유통 매장을 대상으로 27일까지 과대포장 등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9일 밝혔다.

점검을 통해 ▲공기(질소) 주입으로 부풀려진 부분 포장공간비율 초과(제과류) ▲주류, 화장품류의 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 위반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완구, 인형류의 부품과 부품사이에 고정재를 사용해 간격을 넓게 포장하는 등 포장공간 과도하게 사용 ▲건강기능식품 상단 부위의 여유·공간을 탈지면 등으로 채워 넣는 행위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을 통해 위반이 확인되면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정용래 청장은 “소중한 자원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적정 포장된 제품을 구매해 환경보호 동참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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