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3월 8일 실시되는 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위탁선거법을 위반한 충남지역 입후보예정자들이 잇따라 경찰에 고발 조치 됐다.
충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중순 한 음식점에서 조합원에게 총 3만3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A씨를 홍성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또 같은 기간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해 조합원 11명의 자택 등을 방문하고, 이 가운데 6명에게 16만8000원 상당의 설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B씨를 천안동남경찰서에 고발했다.
위탁선거법 35조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 제한 기간 중 선거인이나 그 가족, 그들이 설립·운영하는 단체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선거의 기부행위 제한 기간은 지난해 9월 21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다.
또한 같은 법 38조를 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사실을 언급하며 ”위법 행위 예방을 위해 단속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적발되면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중대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 대해선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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