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기록되고 보고되는 접견에서 ‘회유’...“소가 웃을 일”
대화 기록되고 보고되는 접견에서 ‘회유’...“소가 웃을 일”
- 정성호, “숨길 것 있으면 애초에 접견 하지 않았을 일”
- 민주당, “비밀 누설에 관여한 검사들 고발 추진할 것”
  • 이동우 기자
  • 승인 2023.02.15 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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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14일 국회 기자회견 후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14일 국회 기자회견 후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14일 “검찰의 언론플레이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정진상을 면회한 것은 두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려는 취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은 정 의원이 김용·정진상에게 “‘알리바이를 만들어라’. ‘마음 단단히 먹으라’”고 말한 것을 두고 “이재명 대표의 수사와 재판을 염두에 두고 입단속에 나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정 의원은 이에 대해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일축하고 있다.

정 의원은 “두 사람 다 무죄를 주장하고 무죄를 입증하려고 하면 알리바이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차분하게 잘 기억해서 기록을 철저히 검토하고 메모하고 변호인보다 피고인이 더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조언을 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도 “정국 현안에 관해 얘기하다가 나온 것”이라며 “지금 정부·여당이나 이 정권을 보면 힘들게 가고 있지 않으냐. 이렇게 가다 보면 다음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애기했다”고 전했다. 최근 정국을 이야기하다가 자연스럽게 나온 이야기로 특별한 의도가 없다는 것이다.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반박을 이어갔다. 정 의원은 “김용,정진상 두 사람은 2017년 민주당 대통령 경선 시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같이 활동하여 알게 되었고 이후 2018 경기도지사 선거, 지난해 대선 경선 및 본선에서도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일하여 잘 아는 사이였다”며 “그러한 관계였기에 인간적 도리에서 구속 이후 1회 면회를 가게 되어 위로의 말과 함께 과거 변호사로서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피고인 스스로 재판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데 그동안 피의사실을 생중계하듯 불법적으로 유포하던 검찰이 급기야 개인적인 접견 사실과 대화 내용까지 언론에 흘리기 시작했다”며 “이재명 대표와 관련하여 먼지털기식 수사를 하면서 유죄의 낙인을 찍기 위해서라면 이제 검사가 아니라 깡패처럼 무슨 일이든 서슴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검찰을 비난했다.

또 “애초에 숨길 것이 있었으면 면담 사실과 대화 내용이 입회한 교도관에 의해 기록되고 검찰에 보고되는 접견 자체를 하지 않았을 일”이라며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통상적인 절차를 거쳐 접견 허가를 받았고 피고인과의 대화가 기록된다는 사실까지 고지받고 면회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소변경 접견을 하더라도 녹음만 안 될 뿐, 같은 공간에서 교도관이 접견 내용을 모두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이 모든 것이 법무부의 통제하에 이뤄졌음에도 개인적 접견과 명절을 앞둔 시기에 구속 피고인에게 한 위로의 사담마저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와 엮어보려는 검찰의 행태는 비겁하다 못해 애잔하기까지 하다”고 비꼬았다.

그는 “이 대표 기소를 앞두고 어떻게든 ‘증거 인멸’, ‘방탄 국회’ 프레임을 짜내야 하는 검찰 입장이 다급한 것은 이해한다. 그러나 수사기관으로서 최소한의 양심과 도리는 지키길 바란다”며 “교도관이 개인 면회에 입회하여 기록한 내용까지 각색하여 마치 어떤 위법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언론에 흘리는 행태는 범죄행위와 다르지 않다. 검찰은 정당이나 정파의 하수인이 아니다. 민주공화국의 검찰로 돌아오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화 내용이 모두 기록되고 보고되는 접견에서 회유를 시도한다는 검찰의 소설은 소가 웃을 일”이라며 “구치소 접견 내용이 검찰을 거쳐 언론에 흘러나간 것은 형집행법상 금지된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하며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비밀 누설에 관여한 검사들에 대한 고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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