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내포=이종현 기자] 충남도의회 양경모 의원(국민·천안11)은 16일 “새로 임명된 도지사와 철학을 달리하고 있는 인물이 공공기관장 자리에 앉아 업무를 수행하면 법정대리인보다 갈등과 혼란만 커지고 그 피해는 도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충청남도 정무·정책보좌공무원 및 출자·출연기관장과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양 의원은 이날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 출석, 취지를 묻는 이종화 의원(국민·홍성2)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민선7기에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이 도정 교체와 함께 스스로 물났어야 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양 의원은 먼저 “새로운 공공기관장이 임명되기까지 짧으면 2개월, 길게는 4~5개월 정도 공백이 발생한다. 그 기간엔 법정대리인이 업무를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공공기관장 임기와 관련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에서도 대단히 많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며 “이를 두고 버티기, 알박기, 모욕 주기 등 듣기 거북한 표현이 동원돼왔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리하게 조치를 하다 권력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는 사례도 여러 건 있었다”고도 했다.
양 의원은 그러면서 “조례를 제정하면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며 “앞으로 발생할 문제는 상의하면서 얼마든지 고치면 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이어 “도지사가 갖고 있는 정치·도정 철학과 뜻이 맞는 분들이 공공기관장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이종화 의원은 “공공기관장은 도민을 위해 일하는 분들이다. 도지사와 엇박자를 낸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이 겪을 것”이라며 “도지사 철학에 맞춰 일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양 의원을 거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