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정정순 전 의원, 징역 2년 확정
'공직선거법 위반' 정정순 전 의원, 징역 2년 확정
대법원 3부, 1일 상고심서 징역 2년 원심 확정 선고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3.06.01 13: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정순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정정순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정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30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정 전 의원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비공식 선거운동원에게 활동비 1500만 원을 지급하고, 비공식 선거운동원의 명함비(127만 6000원) 등을 지출하면서 법정선거비용 516만 원을 초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회계책임자 A씨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고, 자신의 수행기사를 통해 선거운동원에게 승용차 렌트비를 매월 65만 원씩, 총 780만 원을 대납시킨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직원으로부터 청주 자원봉사자 3만 1300여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도 받았다.

재판과정에서 1심은 혐의 중 선거비용 초과 지출, 회계보고 누락 일부를 제외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하고 정 전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030만 원을 명령했다.

이어 2심에서도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징역 1년, 추징금 3030만원을 선고했다.

특히 정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하면서 정 전 의원은 자신에 대한 재판 여부와 관계없이 의원직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의 회계책임자가 선거 과정에서 회계 관련 범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정 전 의원은 1심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돼 재구속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