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성 핵연료공장 상생협약서 정보공개 청구 항소심서 ‘기각’
법원, 유성 핵연료공장 상생협약서 정보공개 청구 항소심서 ‘기각’
  • 정종윤 기자
  • 승인 2015.12.24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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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핵시설 밀집지역인 유성에 또다시 핵연료 제3공장을 증설하려는 한전원자력연료(주)와 이를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 간의 상생협약서 공개에 대한 항소심이 24일 오전 11시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렸다.

대전고법 제1행정부(이승훈 부장판사)는 핵연료 제3공장 증설과 관련 지역 주민들간 상생협약서 공개하라는 1심 판결에 항소한 “한전원자력연료(주) 피고측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 2월에 열렸던 1심 판결(대전지법 2행정부)은 주민모임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을 대표할 권한이 없다”며 “협약서가 공개되지 않을 경우 주민전체가 아닌 일부주민에게만 경제적 혜택이 돌아가는 불합리한 결과가 예상되기 때문에 협약서를 공개하라”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주민모임 측에 따르면 한전원자력연료(주) 측은 신성동, 전민동, 관평동, 구즉동 주민들이 지역지원을 대가로 증설반대를 하지 않기로 했고,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쌍방의 권리의무를 담은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그 협약서는 비밀로 취급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주민모임 측은 지역현안에 대한 의결권이 없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상생협약을 체결한 것은 권한을 남용한 원천무효임을 주장하면서, 지난해 7월 한전원자력연료(주)에 협약서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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