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상희씨 아들 사망에 가해자는 없었다
배우 이상희씨 아들 사망에 가해자는 없었다
법원, “직접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볼 증거 없어”…‘무죄’
  • 정종윤 기자
  • 승인 2016.02.19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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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정락인닷컴.

[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지난 2010년 12월 미국 유학을 떠났다가 같은 학교 한국 유학생에게 폭행당해 숨진 것으로 알려진 배우 이상희(55)씨 아들 고 이진수 군의 사망사건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8일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정선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 이모(22·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먼저 폭행당한 뒤 이에 대항해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복부를 2회 정도 걷어찬 사실은 인정된다”며 “하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한 외부 충격으로 사망했다는 것을 뒷받침할 의학적 소견이 부족하다. 미국과 국내 전문가들의 부검감정서, 소견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가 피해자를 직접적인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폭행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망 원인을 다른 어떤 것으로 찾을 수 없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고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폭행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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