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혐의 김창수 “선관위가 갑질 단속” 반발
선거법위반 혐의 김창수 “선관위가 갑질 단속” 반발
“기획실장 임의 인출 상의하자 오히려 검찰 고발… 밥값 제공도 사실과 달라”
  • 배다솜 기자
  • 승인 2016.03.0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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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배다솜 기자] 대전 대덕구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20대 총선 국민의당 김창수 예비후보를 자원원봉사자에게 대가성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가운데, 사건 당사자인 김 예비후보가 '갑질 단속을 당했다'며 거센 반발에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김 후보는 7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고발 보도와 관련해 익명의 뒤에 숨어 있기보다는 실명으로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대덕구 선관위의 공직선거법위반 고발은 단언컨대 갑질 단속과 억지춘향식 짜 맞추기 조사의 합작품” 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선관위는 6일 “예비후보자 A씨는 지난 1월 중순경 자원봉사자 B씨가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대가를 요구하자 월 1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교통비 명목으로 20만원을 제공하는 등 B씨에게 선거운동을 도와준 대가로 현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아울러 예비후보자 A씨는 또 1월 하순경 대덕구 덕암동 소재 식당에서 본인이 고문으로 있는 특정 모임의 식사비 일부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 후보는 “지난 1월 고교후배인 진모 씨를 기획실장으로 채용키로 하고 월 급여 100만 원 지급을 구두 약정했으나 진 씨는 선거캠프 준비 과정에서 구성원과의 마찰로 지난달 14일 임의로 사무실을 그만뒀다”며 “당시 진 씨는 정치자금통장의 체크카드를 회계책임자에게 반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후 진 씨는 체크카드 반납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같은 달 17일 정치자금통장에서 66만원을 무단 인출한 뒤 회계책임자에게 일방적으로 이 사실을 통보했고, 회계책임자는 18일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선관위 직원과 공명감시단원 등 3명에게 이 사실을 알리며 적절한 해결책을 상의했다”며 “선관위 직원 등은 '사무실에 돌아가 적절한 처리방법을 찾아주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후 선관위는 수습책을 회계책임자에게 전혀 알려주지 않고 21일 진 씨를 선관위로 소환해 정치자금 무단인출 경위 등의 내용을 조사했고, 결국 이달 4일 검찰에 고발했다는 게 김 후보의 주장이다.

이밖에 김 후보는 “선관위의 고발 내용 중 교통비 명목 20만 원은 진 씨에게 다과 준비 등 사무실 운영비로 지급한 돈이며, 식사비 제공은 현장에서 1인당 1만원 씩 각출을 했고 일부의 부족한 돈을 진 씨가 계산한 것” 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선관위의 수사의뢰 또는 고발은 공정한 선거를 해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이뤄져야하는데, 이번 일은 회계책임자가 자진신고 형식으로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선관위 직원에게 이의 대책을 상담했던 것을 고발조치에 이르게 했다”며 “선관위 직원은 해결책을 알려주겠다고 한 뒤 뒤통수를 치며 함정조사를 한 것으로, 명백한 조사권 남용에 의한 갑질 단속이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아울러 “문제의 진모 씨는 선거의 핵심참모격인 기획실장으로, 정식으로 선거사무원 등록을 하고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었다”며 “선관위가 기획실장을 단순 자원봉사자로 설정하고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몰아가는 것은 억지춘향식 짜 맞추기 조사의 결과” 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후보는 “진 씨가 정치자금통장의 돈을 무단 인출한 것은 명백히 처벌받아야 할 범죄행위로 지난 3일 진 씨를 대전지방검찰청에 횡령죄로 고소했다” 고 밝히고, 중앙선관위에 대해서도 “대덕구선관위가 이번 사건을 통해 저지른 직권남용과 편법조사에 대해 즉각적인 진상조사에 나서고 관련자를 엄중 문책해야한다”고 강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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