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채원상 기자] 강훈식(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을)의원이 21일 중앙관서별 예산지출한도 내역과 예산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각 부처는 예산지출한도 내에서 전문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총액배분자율편성 예산제도(Top-down budgeting)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예산편성과정을 보면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의 모든 세부사업을 재검토하고 있어 당초 제도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기재부 장관은 예산안 편성지침을 국회 예결위에 보고하고 있으나, 예산심사대상의 핵심 중 하나인 예산지출한도는 보고하지 않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은 “중앙관서별 예산지출한도 내역과 예산요구서, 기금별 지출한도내역과 기금관리주체가 작성한 기금운용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해 예산편성과정에서 부처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보장되도록 하고 국회 예산안심의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기재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도로, 철도 등 SOC 사업예산으로 편성한 10조678억원을 4225억원 증액하면서 대구 지역예산이 3064억 원 증가(72.5%), 경북 지역이 2528억 원이 증가하는 등 정부가 총선을 겨냥해 특정지역에 예산을 몰아준다는 비판이 있었다.
반면 충남의 경우 1663억원으로 가장 많이 줄어 전체 증감액 대비 39.4%를 차지했고, 전북과 전남도 816억원, 143억원이 감액됐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현재 각 부처의 자율적인 예산편성권을 기획재정부가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으며 이런 경향은 해가 거듭될수록 점점 심해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획재정부의 독단적인 예산편성과 선거를 의식한 특정지역의 예산몰아주기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