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채원상 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이명수 의원(새누리당·아산갑)이 22일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시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올해 기상변화 등으로 한반도 여름이 연일 최고 수준의 폭염을 기록하며 온열환자 증가 및 가축·양식어류 집단폐사, 냉방기구 폭발 등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자연재해대책법’은 자연재해를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적조, 조수 등으로 국한하고 있어 폭염피해는 사실상 보상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폭염도 자연재난으로 규정해 다른 자연재난처럼 정책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폭염도 관리시스템이 만들어져 취약군 관리와 관련 데이터 축적을 통해 체계적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기대 효과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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