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민사회단체, “당진 시민 건강권 무시...참담한 심정”
당진시민사회단체, “당진 시민 건강권 무시...참담한 심정”
  • 정종윤 기자
  • 승인 2016.11.02 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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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석탄화력·송전선로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2일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 반려’ 상고심 패소 판결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를 비판했다.

[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당진시 석탄화력·송전선로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2일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 반려’ 상고심 패소 판결은 사법부 횡포다고 규탄했다.

범대위는 이날 당진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전력공사 손을 들어준 판결은 당진 시민을 무시하고 수도권 주민들만 우선시 하는 판결이다”며 사법부를 비판했다.

장기화 되고 있는 싸움은 지난해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해 8월 당진시는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변환소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한전은 같은 해 11월 건축허가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당진시장을 비롯한 관계직원에게 각각 10억원씩 총 20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행정소송에 대해 법원은 지난 4월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당진시는 5월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에서도 지난달 20일 “당진시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범대위는 ‘깊은 유감’의 입장을 밝혔다.

범대위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건축허가 신청이라도 시민 피해가 있는 상황에서 자치단체 재량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지방자치권을 인정하지 않는 처사라고 밝혔다.

김현기 범대위 위원장은 “참담한 심정이다. 대한민국을 법치국가로 알고 있었는데 인치가 지배하는 세상이다. 모든 것은 힘의 논리로 그들만의 리그로 치러진다”며 “판결은 당진에 발전소가 들어선 이후 거미줄 같은 송전선로로 인해 큰 피해를 본 주민들을 두 번 죽이는 판결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후손들에게 미세먼지 공화국 오명을 벗어나 청결하고 깨끗한 당진을 물려줘야 한다. 당진시는 판결에 굴복하지 말고 대법원에 상고해 시민 건강권과 재산권을 지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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