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한시 시행
홍성군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한시 시행
2015년 5월 22일까지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3.02.28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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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은 공유토지의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15년 5월 22일까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시행되고 있는 특례법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 중인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건축법 등에서 규정한 건폐율, 용적율, 분할제한 면적 등이 미달돼 분할등기를 하지 못했던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의해 분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례법 적용 대상은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지상의 건물을 소유하는 방식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토지다.

특례법을 통한 분할·단독 등기 시에는 지적공부 정리수수료나 공유토지 분할 등기 수수료 등을 면제 받을 수 있으며 공유물 분할 소송이 필요 없어 소송 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다.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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