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 “월평공원 등 공모방식 접목하겠다”
권선택 대전시장 “월평공원 등 공모방식 접목하겠다”
23일 브리핑 “개발·재정계획, BC분석 등 전문가·주민 참여 강화… 특혜는 아냐”
  • 황해동 기자
  • 승인 2017.01.2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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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권선택 대전시장이 논란이 일고 있는 월평공원 등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사업에 공모방식을 접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간 사업자 특혜 등의 의혹이 일고 있는 현재의 민간제안 방식에 공모방식의 장점을 더해 공익성 등에 대한 검증 과정에 철저를 기해 의혹을 불식시키겠다는 의지다.

권 시장은 23일 오전 정례 기자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권 시장은 “민간제안 방식에는 단순제안, 제3자 제안, 다수제안 등 3가지가 있다”며 “기존 사업은 그대로 추진하되, 앞으로 다수제안 방식을 채택, 단순제안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공모방식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사업도 개발계획과 재정계획, BC분석 등의 과정에서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구조적 시스템을 마련, 검증 절차를 강화하겠다”라고 강조하고, “지역업체들의 참여와 지역 인재들의 고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법을 개정해 운영하고 있고, 전문가와 주민들의 의견이 다각도로 반영되기 때문에 특혜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다만 사업자와 주민들, 자치단체 등과의 소통이 다소 아쉬운 부분 있다”고 지적했다.

권 시장은 또 “이 제도 자체가 공원지역 70%는 확실하게 지키자는 것이고, 나머지 30%는 생활 인프라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또 개발은 훼손된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난개발이나 환경파괴의 우려가 적다”며 “아파트뿐만 아니라, 도서관, 치유의 숲 등 다양한 문화·여가공간이 만들어진다”며 아파트 중심의 난개발 우려에 대해 해명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는 1999년 헌법 불합치 판결로 도입됐다. 이에 따라 20년 이상 시설은 2020년 7월 1일 자동 해지된다. 대전시에는 21개소가 해당된다. 현재 8개소에 대한 민간제안을 받아 5개소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부지 매입가 등에 대한 재정 부담이 커, 2009년 일정 면적 공원 유지하면서 나머지 부분의 개발이익으로 공원을 매입토록 하는 민간투자를 허용했다. 2015년 개발면적을 전체 20%에서 30%로 확대했다. 지난해 9월에는 민간제안 방식을 단순제안, 제3자 제안, 다수제안 등으로 다양화 했다.

한편 권 시장은 이날 대전형 청년정책 등 올 시정의 역점시책과 대전교도소 이전 문제, 원자력 안전 대책 강화, 대전 시립의료원과 연계한 어린이재활병원 건립 구상 등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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